【도쿄=강석진 특파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등을 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일본에서 관련 8개법안과 함께 20일 0시를 기해 정식 발효됐다.
이날 발효로 새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4백51만㎢(세계6위)로 일본은 EEZ내의 어업자원 및 대륙붕 광물탐사·보존·관리 등에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현재 한국과는 독도,중국과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데 한국과는 일단 기존의 어업협상 개정문제와 별도로 경계선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함께 발효되는 관련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주권행사법」「영해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등 8개법률이다.
이날 발효로 새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4백51만㎢(세계6위)로 일본은 EEZ내의 어업자원 및 대륙붕 광물탐사·보존·관리 등에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현재 한국과는 독도,중국과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데 한국과는 일단 기존의 어업협상 개정문제와 별도로 경계선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함께 발효되는 관련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주권행사법」「영해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등 8개법률이다.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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