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경쟁규약」 추진 안팎/늦어도 9월까지 새로운 기준 제시/무가지 허용비율·가격할인이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업 고시 제정을 조건부로 추진키로 한 것은 신문사간 부수확장경쟁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는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지국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 등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다만 공정위는 아직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일정기간 신문협회에 자율규약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그러나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신문협회가 자율경쟁규약을 마련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와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규약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협회 회장단을 초청,이같은 배경과 방침을 설명한 뒤 신문협회의 움직임을 봐가며 향후 행보를 결정할 방침이다.자율경쟁규약이든 신문업 고시든간에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돼 신문경쟁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신문고시 제정을 추진한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다.공정위는 부수확장을 위해 체중계·시계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신문사에 대해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그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신문업 고시 제정을 추진,초안까지 마련했다.그러다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업 고시 제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경쟁규약 제정이 유야무야되는 반면 불공정한 과당경쟁이 신문사 지국총무로까지 확대되자 신문고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문시장 경쟁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공보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규약이나 고시의 쟁점은 무가지 허용 비율,유가지산정 기준,가격할인 및 경품 제공 인정 여부,무가지 제공기간 제한 여부 등이다.신문사가 지국에 무료로 보내는 무가지를 유가지의 10%나 20%로 제한하거나 연차적으로 무가지 허용범위를 줄여가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신문업 고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신문사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무가지도 경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구독자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무가지는 일본이 1주일 이내에서 허용하고,유럽은 2∼3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김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업 고시 제정을 조건부로 추진키로 한 것은 신문사간 부수확장경쟁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는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지국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 등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다만 공정위는 아직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일정기간 신문협회에 자율규약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그러나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신문협회가 자율경쟁규약을 마련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와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규약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협회 회장단을 초청,이같은 배경과 방침을 설명한 뒤 신문협회의 움직임을 봐가며 향후 행보를 결정할 방침이다.자율경쟁규약이든 신문업 고시든간에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돼 신문경쟁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신문고시 제정을 추진한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다.공정위는 부수확장을 위해 체중계·시계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신문사에 대해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그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신문업 고시 제정을 추진,초안까지 마련했다.그러다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업 고시 제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경쟁규약 제정이 유야무야되는 반면 불공정한 과당경쟁이 신문사 지국총무로까지 확대되자 신문고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문시장 경쟁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공보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규약이나 고시의 쟁점은 무가지 허용 비율,유가지산정 기준,가격할인 및 경품 제공 인정 여부,무가지 제공기간 제한 여부 등이다.신문사가 지국에 무료로 보내는 무가지를 유가지의 10%나 20%로 제한하거나 연차적으로 무가지 허용범위를 줄여가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신문업 고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신문사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무가지도 경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구독자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무가지는 일본이 1주일 이내에서 허용하고,유럽은 2∼3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김주혁 기자〉
1996-07-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