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의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 하도급법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두차례 이상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나산종합건설과 한주개발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사상 처음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한 중견 건설업체 청구와 흥아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김주혁 기자〉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두차례 이상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나산종합건설과 한주개발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사상 처음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한 중견 건설업체 청구와 흥아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김주혁 기자〉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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