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정리해고·노사협의제 토론 중계

노개위 정리해고·노사협의제 토론 중계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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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대법 판례 기준으로 입법화 필요”/사용자에 일임… 사법부서 남용 견제를/기업 현실­고용안정 동시에 고려돼야/인사·경영은 배제… 생산에만 한정돼야/참여 폭 넓히고 단체교섭 효력 가져야/노사협의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8 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계·경영계·공익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리해고제 도입 및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다음은 주제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집단해고로부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27조 4항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하지 못한다.사용자가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정리해고수당으로 근속연수 1년당 월급의 70%를 지급해야 한다.해고예고기간은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야 한다.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는 대신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단체교섭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합의되지 못하는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참가법을 제정해야 한다.중앙노사협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근거를 두자는 경총의 주장은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오히려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규제법」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만약 사용자의 정리해고가 해고사유나 절차중 한가지라도 정당성을 결여하면 그 해고는 당연히 무효로 간주돼야 한다.해고예고기간을 근속연수 5년이상으로 만 30∼40세는 60일,40세이상인 근로자는 90일로 차등화해야 한다.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계획이 확정되기 전 사전협의토록 해야 하며,근로자위원에게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노사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삭제한다.

◇김영배 경총 상무=우리나라는 근로시간단축속도에 비해 근로시간의 규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다.정리해고와 관련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조문화함으로써 해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에게 일임하고 사법부는 해고권의 남용만 판단하는 데 그쳐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 「사용자는 계속된 경영실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과 기술도입이라는 기술적 이유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등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해고예고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과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유희춘 한일이화(주) 대표=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기반상실위험도 어느 정도 낮아졌고 강력한 노조의 출현으로 사용자의 변칙적인 우월권 남용도 거의 불가능하다.게다가 근로기준법의 해고관련 조항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경영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비용·고임금·저효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 해도 인원감축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투자의욕과 경영의욕을 잃게 한다.기업의 탄력적인 고용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한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참가범위는 인사·경영권이 아니라 생산방식이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정보공유 등에 한정돼야 한다.

◇허병도 공인노무사=정리해고의 문제핵심은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정리해고의 요건을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와 기술적·구조적 사유로 나누어야 한다.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하려면 현행대로 30일간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기술적·구조적 사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3개월의 예고기간과 함께 12∼1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정리해고대상이 10명을넘으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현행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삭제한다.

◇김기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실장=정리해고제의 입법화문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현실적 요구와 고용안정 및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등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만성적인 고용불안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성의 약화와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한마디로 대량실업은 기업측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입법화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데도 구태여 입법화를 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한다.노사협의회법을 전면개정하여 아무 결정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공동결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재벌의 경우 그룹차원의 노사위원회 설치를 입법화해야 한다.

◇금동신 단국대 교수=정리해고는 노사 쌍방의 이익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실행하되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기업환경의 변화 또는 경쟁력을 위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수긍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정리해고제도만을 입법하여 정형화시키기보다는 국제적인 기준과 판례,축적된 노사관행을 기준으로 노사자치에 맡겨 단체협약과 노사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다.현행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자문적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노사간의 대화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영참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따라서 사전협의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합의사항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수준으로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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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단국대 교수=세계에서 한국만큼 해고에 대한 제도가 경직된 나라는 없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공급과잉상태에서 사용자의 해고권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노동력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까지 수입되는 실정이다.따라서 종신고용제를 뒷받침하던 해고제한에 대한 경직성에서 탈피해야 한다.정리해고의 요건을 현행 대법원의 판례수준으로 명문화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면 정리해고의 남용도 막을 수 있다.해고예고기간을 연령에 따라 30∼60일로 차등화하는 대신 근로자퇴직예고제도 도입해야 한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한다.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감사권제도를 신설한다.〈우득정 기자〉
1996-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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