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기 1월초 조정/12월중 발생분 공제 반영/행쇄위

연말 정산시기 1월초 조정/12월중 발생분 공제 반영/행쇄위

입력 1996-07-18 00:00
수정 199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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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근로자 연말정산제도를 개선,현재 근로자가 매년 12월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초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현행 제도가 매년 12월분 급여를 받기전 근로자가 원천징수자에게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해 대다수 회사가 12월초까지 당해연도 연말정산서류를 받고 있으나,12월중 발생하는 의료비등은 사실상 소득세 정산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서류접수 마감후 근로자가 추가제출을 할 수 있으나 경리직원들이 통계수정의 불편으로 접수를 기피,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정경제원은 행쇄위의 건의에 따라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매년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기전 제출토록 해 그해 소득공제 사유를 모두 연말정산에 반영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6-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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