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간내 근로형태 탄력 운용변형근로/경영자측,노조 과격화 우려 반대복수노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내부토론을 통해 논의한 변형근로제와 복수노조 허용문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형근로제=변형근로란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4시간)을 탄력화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수주량 변화,업무량 변동 등에 대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 및 휴일의 증가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즉,일정기간(1주,4주,3개월,1년) 평균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특정주·특정월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하더라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1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4주 단위의 변형근로 시간제를 도입했으나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면서 87년11월에 폐지됐다.
경영계는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은 1일 및 1주의 최장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변형근로제를 허용하되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30인 미만의 소매업·여관·요리점 및 음식점에 대해 1일 10시간을 한도로 주 42시간까지 변형근로를 인정한다.덴마크는 단체협약으로 주 37시간을 기준으로 1주 단위의 변형근로를,싱가포르는 노사합의에 의해 1주 44시간 범위에서 1일 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캐나다는 작업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불규칙한 배분이 필요한 경우,미국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2주 단위의 변형근로를 인정한다.
말레이시아와 호주는 3주 단위의 변형근로를,독일은 야간근로자에 한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를,포르투갈은 1일 2시간·주당 50시간 범위에서 3개월 단위의 변형근로를 허용한다.
◇복수노조=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91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이래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노동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 중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배치되고 ILO의 결사의 자유협약에도 위배된다며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파벌싸움이나 과열경쟁으로 노조의 조직력이 도리어 약화되고 조직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 구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현실론에 입각,복수노조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사업장·직종·산업별로 모두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으나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단수 대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노동관계법 학자들로 구성된 노동법개정 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에는 복수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에서는 단일노조만 인정하는 절충형을 제시했었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내부토론을 통해 논의한 변형근로제와 복수노조 허용문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형근로제=변형근로란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4시간)을 탄력화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수주량 변화,업무량 변동 등에 대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 및 휴일의 증가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즉,일정기간(1주,4주,3개월,1년) 평균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특정주·특정월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하더라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1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4주 단위의 변형근로 시간제를 도입했으나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면서 87년11월에 폐지됐다.
경영계는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은 1일 및 1주의 최장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변형근로제를 허용하되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30인 미만의 소매업·여관·요리점 및 음식점에 대해 1일 10시간을 한도로 주 42시간까지 변형근로를 인정한다.덴마크는 단체협약으로 주 37시간을 기준으로 1주 단위의 변형근로를,싱가포르는 노사합의에 의해 1주 44시간 범위에서 1일 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캐나다는 작업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불규칙한 배분이 필요한 경우,미국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2주 단위의 변형근로를 인정한다.
말레이시아와 호주는 3주 단위의 변형근로를,독일은 야간근로자에 한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를,포르투갈은 1일 2시간·주당 50시간 범위에서 3개월 단위의 변형근로를 허용한다.
◇복수노조=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91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이래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노동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 중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배치되고 ILO의 결사의 자유협약에도 위배된다며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파벌싸움이나 과열경쟁으로 노조의 조직력이 도리어 약화되고 조직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 구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현실론에 입각,복수노조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사업장·직종·산업별로 모두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으나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단수 대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노동관계법 학자들로 구성된 노동법개정 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에는 복수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에서는 단일노조만 인정하는 절충형을 제시했었다.〈우득정 기자〉
1996-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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