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0% 현금차관 허용/정부 SOC 종합대책/고속철 등 특별법 연내 제정/“철도·공항·항만 물류 체계화”김 대통령
정부는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천국제신공항·경부고속철도·가덕도신항만·광양항·아산항 건설사업을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분야에 가용 투자재원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과 함께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가칭) 등 개별 SOC(사회간접자본)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책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대형 1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연간 1억달러 이내 또는 순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이부식 해운항만청장 등은 16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SOC 확충대책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라 부총리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대 국책사업에 총 2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매년 1조∼2조원을 배분하고 담배인삼공사 및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SOC 확충대책에 따르면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신공항 및 고속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대신 SOC추진위원회를 신설,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책사업을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다른 국책사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인력난을 덜기로 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10대 기업 계열사라 하더라도 여신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는 법인세를 현행 28%에서 공기업 수준인 25%로 줄여주고 적정수익의 보장을 위해 관광단지 등 부대사업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최상위 출자자의 범위를 현재의 개별기업에서 계열기업군으로 확대,한 사업에 재벌기업의 계열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천국제신공항·경부고속철도·가덕도신항만·광양항·아산항 건설사업을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분야에 가용 투자재원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과 함께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가칭) 등 개별 SOC(사회간접자본)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책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대형 1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연간 1억달러 이내 또는 순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이부식 해운항만청장 등은 16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SOC 확충대책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라 부총리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대 국책사업에 총 2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매년 1조∼2조원을 배분하고 담배인삼공사 및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SOC 확충대책에 따르면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신공항 및 고속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대신 SOC추진위원회를 신설,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책사업을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다른 국책사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인력난을 덜기로 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10대 기업 계열사라 하더라도 여신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는 법인세를 현행 28%에서 공기업 수준인 25%로 줄여주고 적정수익의 보장을 위해 관광단지 등 부대사업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최상위 출자자의 범위를 현재의 개별기업에서 계열기업군으로 확대,한 사업에 재벌기업의 계열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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