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동 등 8월까지 정밀추적
국세청은 12일 올들어 개발예정지역 등에 부동산투기를 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사전 상속을 한 혐의가 있는 1백8명을 적발,8월말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사해 부동산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과 부동산거래 상대방도 과거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와 매입·매각자금 이동내역 등을 정밀 추적,세금을 추징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은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서 토지를 3회 이상 취득한 외지인중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 60명 ▲수십억 이상 고액의 부동산을 판뒤 매각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전 상속 혐의자 25명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23명 등이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농지법 개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등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 등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체 사주나 임원이 기업자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12일 올들어 개발예정지역 등에 부동산투기를 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사전 상속을 한 혐의가 있는 1백8명을 적발,8월말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사해 부동산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과 부동산거래 상대방도 과거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와 매입·매각자금 이동내역 등을 정밀 추적,세금을 추징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은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서 토지를 3회 이상 취득한 외지인중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 60명 ▲수십억 이상 고액의 부동산을 판뒤 매각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전 상속 혐의자 25명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23명 등이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농지법 개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등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 등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체 사주나 임원이 기업자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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