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오염자 부담원칙 따라야”/주민들,정부차원 대책 촉구
【여천=남기창 기자】 여천공단 주변마을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해 이주가 필요하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는 이주비 만큼은 원칙적으로 공단내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여천시는 환경부가 10일 열린 「여천공단 주변환경 관련회의」에서 정종택 환경부장관이 공단오염에 따른 이주대책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당초 공단조성당시 정부가 집단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며 정부차원의 이주대책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이 6천8백65억원으로 이중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천1백81억원은 국가가,가옥·어업권 등 간접보상비 5백97억원은 공단입주업체가,이주대책비 81억원은 전남도와 여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여천=남기창 기자】 여천공단 주변마을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해 이주가 필요하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는 이주비 만큼은 원칙적으로 공단내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여천시는 환경부가 10일 열린 「여천공단 주변환경 관련회의」에서 정종택 환경부장관이 공단오염에 따른 이주대책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당초 공단조성당시 정부가 집단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며 정부차원의 이주대책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이 6천8백65억원으로 이중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천1백81억원은 국가가,가옥·어업권 등 간접보상비 5백97억원은 공단입주업체가,이주대책비 81억원은 전남도와 여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1996-07-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