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3사에 과징금 2백19억/사상 최고액

제지 3사에 과징금 2백19억/사상 최고액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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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값 담합인상 제재/공정위,한솔·세풍·대한에 부과

독과점업체의 담합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신문용지 등의 가격을 담합인상한 한솔제지,세풍,대한제지 등 종이제조 3사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2백19억2천7백4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중 사상 최고액수다.〈관련기사 5면〉

신문용지 시장의 89.5%,중질지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3사의 업체별 과징금은 한솔제지 1백78억6천만원,세풍 27억8천만원,대한제지 12억5천만원 등이다.3사는 앞으로 60일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문용지대 결정과정에서 제지업체 대표와 가격을 협의,조정하는 등 제지업체들의 정상적인 가격결정을 제한한 한국신문협회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회원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제지공업협회의 신문용지분과위원회 간사업체인 한솔제지는 다른 신문용지 제조업체와 사전협의해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와 가격협상을 벌이는 형태로 지난해 1월1일 9%,4월1일 16%,9월1일 8% 등 세차례의 가격인상을 똑같은 비율로 단행,신문용지 공급가격을 94년말 대비 37.7%나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지난해 경상이익은 한솔 4백34억원,세풍 36억원,대한제지 21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제지3사는 신문용지의 경우 업체간 제품가격을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등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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