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 패소 불구 「고름우유」 광고 시정 불이행/과징금 5천만원 추가… 대리점 불공정행위도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고름우유」 광고와 관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스퇴르유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천9백29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작년 11월 고름우유 관련 허위·비방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천9백37만원은 납부했으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도 수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이행 촉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또 파스퇴르유업의 법위반기간인 95년 매출액이 1천2백86억원으로 확정돼 94년의 약 2배로 늘어남에 따라 당초 9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부과했던 과징금(2%)과 거의 비슷한 금액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
한편 파스퇴르유업은 서울의 가락대리점에 대해 매출부진을 이유로 지난 5월31일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대리점의 제3자 인수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해당 대리점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자기제품 취급점에 대해 표시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나타나 이를 중지하고 3개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공정위로부터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김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고름우유」 광고와 관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스퇴르유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천9백29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작년 11월 고름우유 관련 허위·비방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천9백37만원은 납부했으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도 수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이행 촉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또 파스퇴르유업의 법위반기간인 95년 매출액이 1천2백86억원으로 확정돼 94년의 약 2배로 늘어남에 따라 당초 9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부과했던 과징금(2%)과 거의 비슷한 금액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
한편 파스퇴르유업은 서울의 가락대리점에 대해 매출부진을 이유로 지난 5월31일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대리점의 제3자 인수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해당 대리점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자기제품 취급점에 대해 표시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나타나 이를 중지하고 3개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공정위로부터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김주혁 기자〉
1996-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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