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보전법 제정 추진/환경부,간척사업 전면 재조정 방침

갯벌보전법 제정 추진/환경부,간척사업 전면 재조정 방침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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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갯벌이 무분별하게 메워지는데 따른 환경·경제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그 결과에 따라 간척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갯벌분포 및 이용형태,경제적 가치,개발·이용 현황 및 경제적 효과,보전과 합리적 이용 방안 등을 정밀 실사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4개월동안 진행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매립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갯벌보전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노주석 기자〉

1996-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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