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뒤 자사주 올라도 채용때 값에 주식 지급

고성장뒤 자사주 올라도 채용때 값에 주식 지급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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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제」 도입 추진/법 개정 협의/신산업·신기술 중기 고급인력난 해소 돕게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사업화 하는 벤처기업에 고급인력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해당기업의 일정 지분을 제공하는 스톡옵션제도(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벤처형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자나 직원들과 계약을 체결,기업이 성장하고 난뒤 주식이 오르더라도 채용 당시의 가격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부여하는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산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기업에 비해 처우가 나빠 고급인력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의 우수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채용된 고급인력이 소속회사가 성장해 주식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주식가격이 오르더라도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중과를 면제해주고 상법상의 자사주 보유제한을 완화,회사가 스톡옵션제 대상 고급인력에게 제고할 주식을 회사명의로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관련법개정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채용인력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특별소득으로 처리해주고 납세자가 최소세율을 선택할수 있도록 인정하는 등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첨단기술분야 벤처기업의 75%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사업법에 근거를 마련,25개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을 인정해주고 있다.〈임태순 기자〉
199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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