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업자 특별 세무관리/전국 3만6천여명 대상

사치·향락업자 특별 세무관리/전국 3만6천여명 대상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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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불성실신고땐 즉시 세무조사

유흥 향락업소와 사치물품 판매점 등 3만6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원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최근의 불건전한 향락 문화와 지나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유흥업소와 및 고가 외제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이후 이들 특별관리 대상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곧바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 관리 대상 업소는 ▲고급유흥업소·대형음식점·체인 음식점 업주 등 2만1천여명 ▲고급 모피류·여성의류·가구 판매업자 등 1천8백여명 ▲레저용품·건강식품·음반·완구류 등 무자료거래가 많은 사업주 ▲임대면적 2백평 이상의 부동산임대사업자 1만3천여명이다.

국세청은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패밀리 레스토랑 등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11만여명의 최근 2·3년동안의 부가세신고 현황을 전산 분석,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만1천여명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개별 신고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전국 1백36개 세무서별로 현금 수입업종 사업장 2∼3곳씩에 대해 실시한 표본조사 또는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을 계산,해당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제 고급 모피류를 비롯,화장품·시계·고급 여성의류·안경·가방·조명기구·냉장고·고급 가구·고급 주방기구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낸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산분석에 들어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6-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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