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9일 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안성혁피고인(5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7백만원을 선고했다.안피고인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보경조피고인(52·자동차정비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996-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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