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대기업만 정부서 결정/OECD 회원국에 통보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우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매출액,자본금,자산규모 등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 4∼5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OECD 자본이동 및 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에서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9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회의기간중 우리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우호적 M&A는 자동승인하되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업종을 외국인 M&A 제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을 원용하고,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대 공기업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가 이사회에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별도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우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매출액,자본금,자산규모 등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 4∼5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OECD 자본이동 및 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에서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9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회의기간중 우리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우호적 M&A는 자동승인하되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업종을 외국인 M&A 제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을 원용하고,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대 공기업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가 이사회에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별도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1996-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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