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인적피해 최고2백만원 부담/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문답풀이

음주사고/인적피해 최고2백만원 부담/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문답풀이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면허자 무단사용중 사고 피해자 보상/산재제외 업체도 업무중 재해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 약관이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약관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쳐져 8월1일이후 계약체결자부터 적용된다.개정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친구로부터 차량을 빌린 사람이나 피보험자 본인이 배우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와 본인이 모두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현재는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 및 본인차량 파손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적피해와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준다.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 피해액중 인적피해 2백만원,차량피해 50만원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인적피해에 한해 책임보험 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2백만원 한도내에서 부담하게 된다.

­무면허인 A공장 직원이 업무종료후 사용자의 허락을 얻지않고 책상위에 방치된 회사 업무용 차량의 열쇠를 몰래 꺼내 운행하다가 사고낸 경우는.

▲현재는 무면허 운전사고는 일체 보상하지 않고,단지 차를 훔친 자가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상해 주었다.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명시·묵시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하지 않고 무단사용이나 절취사용의 무면허운전자 사고(형사처벌에 관계없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위의 경우는 피해자가 보상받는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은행의 직원이 출장명령 수행을 위해 회사차량을 타고가던중 사고를 당해 본인이 다친 경우는.

▲현재 은행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데다 산재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은행측이 자체처리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보험·사회복지·교육·보건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업체의 근로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근로업무 수행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산재보험 적용대상 업체로 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속직원이 차량이용 업무수행중다친 경우에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자동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렌터카회사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빌려 운행중 사고를 당해 본인과 본인가족이 부상한 경우 보상은.

▲현재는 차량임차인을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한도가 적은 자기신체사고로만 보상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전적으로 운행지배를 행사하지 못하는 렌터카 임차인은 대인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남편이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중 사고로 가족까지 다친 경우 보상은.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왔다.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김주혁 기자〉
1996-07-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