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미흡… 조례안 상정못해/“9월 안 확정… 10월부터 실시”
서울시가 지난 5월 오는 9월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기가 사전준비 미흡으로 10월로 한달 늦춰졌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8일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8월중 시의회가 열리지 않는 관례를 감안할 때 혼잡통행료 징수시기는 불가피하게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지 못해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곧 혼잡통행료 액수와 징수시기를 정한 조례안을 확정한 뒤 9월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해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오는 9월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기가 사전준비 미흡으로 10월로 한달 늦춰졌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8일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8월중 시의회가 열리지 않는 관례를 감안할 때 혼잡통행료 징수시기는 불가피하게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지 못해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곧 혼잡통행료 액수와 징수시기를 정한 조례안을 확정한 뒤 9월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해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6-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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