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주인없는 땅」2억8천만평/연내 안찾아가면 국가명의 등기

전국에 「주인없는 땅」2억8천만평/연내 안찾아가면 국가명의 등기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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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뒤 확인거쳐 소유주에 반환/전남 24.7%로 최다… 경기·경북 순

우리나라의 토지 중 2억8천만평은 주인이 없는 땅이다.이는 여의도 광장 면적을 90만평으로 할 때 3백11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권리보전이 안돼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전국의 땅은 31만5천2백28필지(9백39㎢)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만7천8백83필지로 가장 많다.이는 전체 주인없는 땅의 24.7%다.그 다음은 경기(6만6천3백8필지),경북(4만5천6백90필지),강원(3만8천1백35필지),전북(3만5천6백25필지),충북(1만8천9백28필지),충남(1만7천7백95)등의 순이다.또 경남은 3천7백1필지,인천 3천1백47필지,부산 2천13필지,대구 1천7백76필지,대전 1천5백59필지,서울 1천6백30필지,광주 8백10필지,제주 4백8필지 등이다.

이처럼 주인없이 방치된 땅은 일제시대 이후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소유주가 아예 없는 경우,또는 국가명의로 돼 있으나 해당 관리청이 없는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들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가 땅으로 등기를 하는 권리보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창씨개명에 의해 일본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나면 확인절차를 거쳐 되돌려 준다.또 소유주가 불명인 상태로 있는 무주 부동산은 시·군·구에서 6개월간 공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한다.관리청이 없는 토지는 해당 부처나 관청 앞으로 등기를 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92년 국유지를 20년 이상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국유지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권리보전 작업을 펴고 있다』며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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