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 등에 대한 단속예고제가 없어지는 대신 단속 권한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경찰청은 5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경찰청은 5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1996-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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