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정차 단속권/9월 광역지자체로 이관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권/9월 광역지자체로 이관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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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 등에 대한 단속예고제가 없어지는 대신 단속 권한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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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1996-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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