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인정한 인내심 한계/조덕현 전국부 기자(현장)

법도 인정한 인내심 한계/조덕현 전국부 기자(현장)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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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판결에 70노모­딸 하염없는 눈물

『피고인이 인간의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참을수 없는 한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단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일 상오 9시 40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딸을 괴롭혀 온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상희 할머니(71)가 수감생활 2개여월만에 풀려나는 순간이다.

『피고인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그러나 피고인과 가족들이 늘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견디기 힘든 상황에 시달려 왔던 점을 감안…』

정연욱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도중이지만 가족들과 방청객들은 이를 예상이라도 하듯이 기쁨의 눈물로 흠뻑 젖었다.

앞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딸 정미숙씨(42)는 『엄마…』하며 소리죽여 흐느꼈다.연두색 수의 차림에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있던 어머니 이씨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돌아다보았다.

『재판부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딸과 조카를 키우며 열심히 살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 했다.

수원 여성의 전화 김경희 회장(57)은 『이씨가 풀려나게된 것은 그동안 펼쳐온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 국민적인 캠페인을 재판부가 공감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20일동안 교도소생활을 한 딸.뒤늦게 범행사실을 자수하며 죄값을 받겠다고 나선 어머니.애끓는 모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녀가 이제 옛날처럼 한지붕 아래 살수 있게 됐다.
1996-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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