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서도 여권발급/「면허취소 처분」 취소절차 간소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벌점제도에서 사회봉사명령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앞으로 여권발급 전산망이 재외공관에도 연결돼 해외교포,해외체류자,해외여행중 여권분실자 등이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10면〉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세계화추진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7개 기관 주관으로 열린 「고객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박희원 경찰청교통국장은 「자동차민원행정 쇄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국장은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 0.13%미만의 경우 과거 5년간 음주 운전 경력이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벌점제도에서 사회봉사명령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앞으로 여권발급 전산망이 재외공관에도 연결돼 해외교포,해외체류자,해외여행중 여권분실자 등이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10면〉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세계화추진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7개 기관 주관으로 열린 「고객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박희원 경찰청교통국장은 「자동차민원행정 쇄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국장은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 0.13%미만의 경우 과거 5년간 음주 운전 경력이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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