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등 입법예고/건교부
정부는 현재 3종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추가,「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만5천여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소규모 「카센터」가 대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부지및 시설기준 등은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대부분의 「카센터」가 시설확충을 통해 부지및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현재 3종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추가,「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만5천여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소규모 「카센터」가 대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부지및 시설기준 등은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대부분의 「카센터」가 시설확충을 통해 부지및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동철 기자〉
1996-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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