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대 연구실 화재 책임공방/피해보상 싸고 7개월째 대립

서울공대 연구실 화재 책임공방/피해보상 싸고 7개월째 대립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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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교수소유 5억대 기자재 변상 거부/“건물 방화시스템 엉망탓” 교수 소송 채비

국립 서울대에서 일어난 화재의 책임 소재와 피해액 산정을 둘러싸고 교수와 학교측이 팽팽하게 맞서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대 공대 생물공학 연구실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해 11월.이 불로 원심분리기 등 수억원대의 연구 기자재와 석·박사 과정에 있는 25명의 논문 등 1∼2년에 걸친 연구 데이터,1천5백여만원어치의 책이 잿더미가 됐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화재의 원인,책임 소재,보상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서울대측은 책임 소재는 따지지 않고 국가재산 목록에 등재된 2억4천만원어치만 보전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화기 관리 책임자인 최차용교수(공업화학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까지 변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도 연구실 내부의 환풍기 모터가 가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내사 종결했다.

그러자 최대 피해자인 최교수가 발끈하고 나섰다.경찰에 재수사를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1일에는 관악경찰서에 서울대 본부사무국장과 관리과장,총무과장,기술과장 등 4명을 업무상 중과실 혐의로 고소했다.또한 화재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학교측에 있으므로 개인재산인 5억여원어치의 기기들도 변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교수는 『연구실에 설치된 것과 같은 밀폐형 모터는 내부열에 의해 타더라도 외부로 번지지 않는다』며『화재 당시 주전선 배관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차단기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두 탔다』고 주장했다.

또 『79년에 지은 건물이 처음부터 물이 새 계속 보수를 요구해 왔으나 미뤄져 왔고 화재 당시 자동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데다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처럼 건물이 부실하고 방화 시스템이 엉망인데도 내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현재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책임의 소재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4명의 교직원들은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1996-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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