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집유선고… 「관용」논란/“단순 지적 호기심 따른 범죄 참작”법원/“절도보다 큰 죄악… 엄벌해야 마땅”검찰·전문가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침입했던 해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킹은 남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과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나 어린 학생들 상당수가 죄의식 없이 남의 전산망을 누비는 상황을 감안,범죄 양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컴퓨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정보범죄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지검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해킹 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지법 심상철 판사는 2일 국가 기관의 전산망에 침투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컴퓨터 해커 추영호 피고인(24)에 대해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교 전산망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낸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고졸학력의 피고인이 명문대에 대한 동경심과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4월 한국전산원 전산망에 들어가 청와대·안기부 등 10여개 국가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 2백70여명의 인터넷 비밀번호가 수록된 파일을 빼내고 서울대 전산시스템과 천리안 등 상용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씨가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비밀번호 파일을 해독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죄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법원이 관용을 베푼 것같다』고 해석하고 『그러나 컴퓨터 범죄를 철저히 색출,엄벌한다는 검찰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컴퓨터 전문가는『전산망에 침입해 각종 정보를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는 범죄보다 더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보화사회는 결코 앞당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침입했던 해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킹은 남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과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나 어린 학생들 상당수가 죄의식 없이 남의 전산망을 누비는 상황을 감안,범죄 양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컴퓨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정보범죄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지검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해킹 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지법 심상철 판사는 2일 국가 기관의 전산망에 침투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컴퓨터 해커 추영호 피고인(24)에 대해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교 전산망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낸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고졸학력의 피고인이 명문대에 대한 동경심과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4월 한국전산원 전산망에 들어가 청와대·안기부 등 10여개 국가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 2백70여명의 인터넷 비밀번호가 수록된 파일을 빼내고 서울대 전산시스템과 천리안 등 상용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씨가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비밀번호 파일을 해독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죄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법원이 관용을 베푼 것같다』고 해석하고 『그러나 컴퓨터 범죄를 철저히 색출,엄벌한다는 검찰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컴퓨터 전문가는『전산망에 침입해 각종 정보를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는 범죄보다 더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보화사회는 결코 앞당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1996-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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