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유세 시 의원 벌금 백만원 선고/확정땐 당선 무효

비방유세 시 의원 벌금 백만원 선고/확정땐 당선 무효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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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해 6·27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오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판결문을 발표,『선거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엄격한 기준과 올바른 선거풍토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비춰볼 때 비록 과거 민주화에 공헌한 피고인이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한산초 2026년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채로운 의정 체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임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직 시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사전에 스스로 작성한 11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삼아 모의의회를 주도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 참가자들은 전자표결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제한 ▲청소년 심야 귀가 안전 ▲학교 악성 민원 차단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자전거·킥보드 주차 공간 지정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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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원은 지난 해 6월18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상대방 김모 후보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방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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