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유세 시 의원 벌금 백만원 선고/확정땐 당선 무효

비방유세 시 의원 벌금 백만원 선고/확정땐 당선 무효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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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해 6·27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오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판결문을 발표,『선거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엄격한 기준과 올바른 선거풍토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비춰볼 때 비록 과거 민주화에 공헌한 피고인이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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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원은 지난 해 6월18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상대방 김모 후보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방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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