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현철)은 1일부터 농·어민들에 대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농·수협에서 운영하는 「농·어민사랑통장」 등의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구조공단본부 및 지부,출장소나 농협 지부 및 단위조합에 신청서를 내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는다.〈박용현 기자〉
대신 농·수협에서 운영하는 「농·어민사랑통장」 등의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구조공단본부 및 지부,출장소나 농협 지부 및 단위조합에 신청서를 내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는다.〈박용현 기자〉
1996-07-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