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심명수)는 28일 야3당이 펴낸 「부정선거백서」와 관련,신한국당 이재오·이신범의원이 백서의 배포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백서의 내용중 문제가 되는 일부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선거 백서 내용중 이재오의원이 학교교사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부분과 이신범의원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랑방좌담회를 열고 이를 촬영하던 국민회의 당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선거 백서 내용중 이재오의원이 학교교사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부분과 이신범의원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랑방좌담회를 열고 이를 촬영하던 국민회의 당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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