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한강방류 주공간부 영장

생활하수 한강방류 주공간부 영장

입력 1996-06-28 00:00
수정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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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박성수 기자】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7일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하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한강으로 몰래 방류케 한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왕현씨(57)에 대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택지개발지구에 주공아파트 9백10가구를 지은 뒤 입주민들이 버리는 하루평균 8백여t의 생활하수를 직경 3백50㎜의 비밀배출관을 통해 월문천으로 방류,한강으로 흘러가게 한 혐의다.

1996-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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