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전자 정보은행 운영/강력범 유전자 전산화… 내년부터 활용

대검 유전자 정보은행 운영/강력범 유전자 전산화… 내년부터 활용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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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살인사건 등 수사서 효력 입증

머리카락과 체모 한 올만 있어도 범인을 알 수 있는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26일 살인·강도·강간 등 각종 강력사범의 유전자형을 모아 전산입력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오는 97년부터 운영,강력사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인을 식별하는 기법으로 지문 감식,혈청 감식 등이 활용돼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현장에 지문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이었다.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과학수사의 꽃」으로 불리는 유전자 감식기법이다.검찰은 그동안 이를 통해 영생교 살인사건,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은 전국의 교도소로부터 살인·강도 등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혈액을 건네받아 유전자 감식을 실시,전산화할 방침이다. 전산입력된 사람이 범행현장에 정액·혈액·타액·모발 등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증거물을 남기면 「1백%」 색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안으로 정보은행의 주관부서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한 뒤 97년부터 가동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6-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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