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 기자】 제주지검은 25일 불법어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산회사로부터 1천2백여만원을 받은 제주해경 302 경비함 함장 박용배 경감(54)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소재 세일수산 소속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71세일호 선장 김모씨(50)로부터 조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부산과 여수지역 수산회사 10여곳으로부터 제주부근 어장에서 불법어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모두 1천2백3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소재 세일수산 소속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71세일호 선장 김모씨(50)로부터 조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부산과 여수지역 수산회사 10여곳으로부터 제주부근 어장에서 불법어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모두 1천2백30만원을 챙긴 혐의다.
1996-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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