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활동 만족도 평균 57점/지역이기 막게 조정위 권한 강화/지방세늘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아직 낙제점에 불과하나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와 지자제의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돼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익을 위한 혐오·특수시설 수용 여부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반면 공익 목적이거나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용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지역이기주의 해소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을 계기로 일반 시민과 공무원,기업인 2천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백점 만점에 평균 57점에 불과했다.그러나 지자제 실시 이후 주민편의가 증진됐고(25.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24.2%)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왔다.
KDI는 이날 내놓은 「지방자치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 지역개발 추진으로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재정수요를 총족하기 위해 조세행정 강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의 확대,재산과세 등 제한된 범위내 세율 인상,세외수입의 확충,재정지출의 효율화,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각종요금의 현실화수준이 하수도요금 21.5%,쓰레기요금 30∼40%,수도료 32.5%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수익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심의·자문기관에 불과한 현 분쟁조정위원회에 준사법적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등 재정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시·도경제협의회의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재정이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4년 기준으로 50.3%에 달했는데도 전체 국세와 지방세중에서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적 지방세원의 비중은 37.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혁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아직 낙제점에 불과하나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와 지자제의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돼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익을 위한 혐오·특수시설 수용 여부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반면 공익 목적이거나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용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지역이기주의 해소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을 계기로 일반 시민과 공무원,기업인 2천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백점 만점에 평균 57점에 불과했다.그러나 지자제 실시 이후 주민편의가 증진됐고(25.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24.2%)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왔다.
KDI는 이날 내놓은 「지방자치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 지역개발 추진으로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재정수요를 총족하기 위해 조세행정 강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의 확대,재산과세 등 제한된 범위내 세율 인상,세외수입의 확충,재정지출의 효율화,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각종요금의 현실화수준이 하수도요금 21.5%,쓰레기요금 30∼40%,수도료 32.5%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수익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심의·자문기관에 불과한 현 분쟁조정위원회에 준사법적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등 재정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시·도경제협의회의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재정이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4년 기준으로 50.3%에 달했는데도 전체 국세와 지방세중에서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적 지방세원의 비중은 37.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혁 기자〉
1996-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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