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거나 수임실적이 적은 변호사를 불법고용,전국 각지에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온 사건브로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이재형 부장검사)는 22일 법조 브로커조직 총책 이태규씨(34·법률사무소 사무장·서울 마포구 염리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민구씨(30)와 송일승씨(36) 등 브로커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6-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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