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법」 탄력 운용/정부

「남북교류 협력법」 탄력 운용/정부

입력 1996-06-23 00:00
수정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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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수로사업 원활한 추진 돕게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교류협력법 시행규칙과 경수로 관련 협정 상충시 경수로 협정내용 적용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간소화 ▲장비,물자의 반·출입과 경수로 작업인원의 남북왕래 절차 대폭 축소 등 각종 특례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으로 간주키로 했다』면서 『이같은 전제 위에서 경수로공급사업이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집행되는 만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을 최대한 융통성있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사업의 주 계약자가 될 한전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과정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중 사업의향서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체결한 경수로 공급협정으로 대체했으며,「해당사업분야 실적 증명서류」 등일부 서류의 제출은 제외됐다.

한전은 또 협력사업 승인과정에서는 북한당국의 사업확인서를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후속의정서와 KEDO와 한전간의 주계약자 계약서로 대체하고 협력사업계획서는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으로 대신할 방침이다.〈구본영 기자〉
1996-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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