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시설 건립 공사방해땐 벌금형/입법예고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6/22/19960622021004 URL 복사 댓글 0 앞으로 장애인학교등 합법적인 특수교육시설의 건립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다.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1996-06-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