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시설 건립 공사방해땐 벌금형/입법예고

특수교육시설 건립 공사방해땐 벌금형/입법예고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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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학교등 합법적인 특수교육시설의 건립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다.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1996-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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