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정백서」 가처분신청/이신범·이재오 의원

여,「부정백서」 가처분신청/이신범·이재오 의원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용 다르다” 배포금지 요청

신한국당의 이신범·이재오 의원은 2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의 「부정선거백서」발간과 관련,『백서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등 7명을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각각 백서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신범 의원은 이날 상오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회의 후보측으로부터 불법 감금당했는데도 야당의 백서는 신한국당측 운동원들이 국민회의측 비서관을 폭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재오 의원도 『선거홍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증명서 3부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가처분신청에 이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의 두 김총재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내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와 별도로 신한국당은 22일 강삼재 사무총장 명의로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민주당 김원기 전 대표,국민회의김영배 부총재,자민련 한영수·민주당 장경우 전 사무총장등 6명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06-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