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학 전문대학원 반대/교육부 「법학교육위」 1차회의

대법,법학 전문대학원 반대/교육부 「법학교육위」 1차회의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연수원제도와 중복… 국력 낭비”

교육부는 20일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추진과 관련,우선 법학분야 교육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1차회의를 열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앞으로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의,정책안을 건의하게 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대법원을 제외한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연수원을 존속시키는 방식의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법학교육위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전문대학원 설립에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교육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학전문 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연수원 제도와 많은 부분이 중복돼 교육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사한 교육기관을 중복해 추진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로스쿨과 같은 교육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기존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오는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따라서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를 근간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교육계가 고유의 영역안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1996-06-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