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거래계약서 기준”/부산고법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 거래계약서 기준”/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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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는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이 아닌 실거래계약서상에 명기된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0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288의3 대우그린타워아파트(3백36가구) 신축사업시행자인 부산시청 제1직장주택조합(조합장 박선규) 등 5개 직장주택조합 및 대우 등이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1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제구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거래액과 원고측이 제시한 실거래계약서상의 거래액을 놓고 비교한 결과 당시 지가와 매매당사자간의 증언 등을 판단해볼때 실제거래계약서상의 가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96-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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