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노사도 조기타결을(사설)

민간기업노사도 조기타결을(사설)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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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지하철·한국통신·지역의료보헙조합 등 공공부문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공공부문 노사가 파업직전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교통대란」과 「통신비상」 등을 막은 것은 우리 공기업사에 값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사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민간업계도 노사가 노동관련법과 협력정신에 입각해서 협상을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할 것을 당부한다.현재 만도기계·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 등이 노사교섭이 결렬된 상태이고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연)이 연대투쟁을 결의한 상황이다.

올해 노사협상은 해고자복직을 비롯하여 상급단체인정(민노총)·작업중지권·임금가이드라인철폐·근로시간단축 등이 협상의 핵심안건으로 부상해 있다.또 개별사업장의 요구도 거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각 사업장의 요구사안이 노동정책이나 경영권과 관련이 있어 노사협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민간기업 노사는 공공부문 노사협상타결을 모델로 하여 단위사업장의 협상차원을 넘어선 부분을 재검토,협상의 걸릴돌을 제거해나갔으면 한다.

해고자복직문제가 노사협상의 대상인지부터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법원 등으로부터 복직판결이 있으면 사용측은 즉시복직시키고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고된 전직근로자 복직요구는 노조가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상급단체인정문제는 어느 모로 보아도 사업장 노사가 다룰 협상안건이 아니다.이것은 정부·노동단체·경영자단체 등이 협의하고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현안과제다.주 근무시간단축문제 역시 현재의 경제상황과 21세기를 감안하여 국민 모두로부터 공론을 모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그러므로 민간기업 노사는 세과시나 정치적 입지구축을 위한 협상은 배제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고유의 협상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1996-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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