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땐 반드시 공무원 확인
내년부터 일정규모이상의 대형지하수개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향조사도 거쳐야 한다.
지하수관정개발과 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 끝나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확인토록 하는 준공신고제가 도입되며 지하수개발업등록제도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하수개발신고제(하루 30t이상)를 허가제로 바꿔 일정규모(하루 1백∼2백t)이상의 대형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내년부터 일정규모이상의 대형지하수개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향조사도 거쳐야 한다.
지하수관정개발과 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 끝나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확인토록 하는 준공신고제가 도입되며 지하수개발업등록제도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하수개발신고제(하루 30t이상)를 허가제로 바꿔 일정규모(하루 1백∼2백t)이상의 대형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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