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도 쓰레기 종량제/들어갈때 봉투 구입해야/하반기부터

행락지도 쓰레기 종량제/들어갈때 봉투 구입해야/하반기부터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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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은 단체장 재량 실시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공원이나 해수욕장,유원지 등 행락지에서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행락지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모두 철거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각 시·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행락지 이용객들은 입장할 때 종량제 봉투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유료 행락시설은 청소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리소가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객들은 나올 때 유원지 입구에 마련된 대형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수거함에 종량제 봉투를 버려야 한다.

이를 어기고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격하게 물릴 방침이다.

또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앞으로 개최될 각종 국제경기에 대비해 축구장,야구장 등 관중이 많이 몰리는 경기장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적용할지 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이용객이 몰리는 일정기간에만 운영할 수도 있다.〈노주석 기자〉
1996-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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