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과시 불법파업 안된다(사설)

세 과시 불법파업 안된다(사설)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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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란」의 우려를 자아내던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연대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우리는 일부 노사협상에서 합의의 돌파구를 찾음으로써 불법적 연대파업 강행과 공권력투입이 맞부딪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한 노사 양측의 노력을 평가하며 여타 모든 분규가 이성적 협상으로 완전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정쩡한채 대결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현 노사분규의 상황을 감안할때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대화를 통한 분규해결 분위기조성 노력못지않게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대책 마련에도 용의주도함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생산업계의 파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안을 확산시키며 진행되어온 이번 공공부문 노사분규의 양상을 지켜보면서 원만한 타협의 중요성못지않게 정부가 분명히 그어야할 선이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공공부문노조의 투쟁은 초기부터 그 동기의 순수성이 결여돼 있었으며 연대파업이라는 투쟁방법 역시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노사협상에 임하는 노조는 노동자의 논리와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의제로 대화에 의한 타협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분규에서 노조측은 근로조건향상 등의 본원적 의제보다 「민노총」의 정치적 세과시를 위한 대리투쟁에 더 몰두하는 인상을 주었다.개별기업의 협상 진전과는 무관하게 연대파업을 예고했고 「민노총」도 당국이 직권중재신청을 할 경우 산하 1백10개 노조를 동원,연대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현행법상 위법인 연대파업으로 위협하는 노조측 협상자세를 순수하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기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 약화,무역적자 확대,하반기 경기침체전망 등 우리 경제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때 이번 전면적 파업공세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새 노사관계 정립을 임기말 개혁과제로 선택한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 발표로 노사와 각계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복수노조문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노사 전면대결 양상을 자초한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자칫 새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개혁의 후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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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분규가 완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태가 다시 불법파업으로 악화될 경우 당국은 그 어느때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그래야만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합리적 새 노사관계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6-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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