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세직 의원)는 19일 한탄강 오염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대기·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출토록 하고 환경세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환경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건의했다.〈관련기사 4면〉
박의원은 이날 상오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한탄강 폐수방류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범국가적 환경보전예산을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1년까지 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어 『한탄강 상류지역의 연천 소수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물 유입량이 급격히 줄어 1일 폐수량 6만8천여t을 자연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폐수배출업체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구 기자〉
박의원은 이날 상오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한탄강 폐수방류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범국가적 환경보전예산을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1년까지 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어 『한탄강 상류지역의 연천 소수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물 유입량이 급격히 줄어 1일 폐수량 6만8천여t을 자연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폐수배출업체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구 기자〉
1996-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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