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등 13개 위생접객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최근 실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중이용시설의 건물내 흡·배기구를 최소한 3년마다 한번씩 청소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공포,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최근 실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중이용시설의 건물내 흡·배기구를 최소한 3년마다 한번씩 청소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공포,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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