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환경오염 비상조치권 논란/의회,초헌법적 법안 심의

불 환경오염 비상조치권 논란/의회,초헌법적 법안 심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6-19 00:00
수정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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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의보때 단체장에 “승용차 이용 금지권”/버스·전철 등 무료이용 추진… 재정부담이 걸림돌

프랑스가 환경오염에 대한 비상조치 발동권 부여를 놓고 심각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프랑스 국회는 최근 오염이 극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 이용을 전면금지하는등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심의했다.자위권 발동의 조건은 오존농도가 ㎥당 3백60㎎ 이상이거나 이산화질소가 ㎥당 4백㎎ 이상 또는 이산화황이 ㎥당 6백㎎ 이상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한 오염 3단계 주의보에 해당됐을 경우이다.

3단계 주의보는 91년 이후 파리 등 수도권지역에 3번이나 내려진 적이 있어 결코 현실과 거리가 멀지 않다.환경당국이 3단계 대기오염 주의보를 내리면 도지사 또는 시장은 모든 승용차 이용을 금지하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같은 초헌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경찰당국은 모든 경찰병력을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승용차 통행을 전면금지하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등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된다.여기에서 구급차 등은 제외된다.

법안은 모든 차량이 통행금지되는 만큼 대기오염이 비교적 적은 버스·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자전거 타기 등의 모든 체육활동은 금지되고 흡연 등은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온이 상승하는 하오에는 외출 자제 요청이 시작되고 호흡및 시각장애를 느끼면 즉각 병원으로 가야 한다.프랑스국회는 이같은 법안을 놓고 토론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을 때 파리지역에서만 연간 2천5백만프랑(37억5천만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 때문.재정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는 오염이 심각해지면 승용차 전면금지 등의 원칙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재정부담 부분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프랑스는 올 가을쯤 대기오염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같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승용차 한대 없는 국제도시를 사상처음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같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6-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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