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사항 대부분이 쟁의대상 안돼/“민노총서 주도권장악 노려 개입” 분석도
검찰이 서울지하철노조 등의 불법 노사분규에 칼을 빼들었다.진념 노동부장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불법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힌지 하룻만에 나온 정부의 강력한 법대응의지다.
지난 94년의 서울지하철노조와 지난해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뜻이다.사업장별로 이달에 집중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재연될 지도 모를 노사분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생각도 담겨있다.
검찰의 전반적 분위기는 단호하다.분규의 심각성이 예년보다 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법처리 대상이 공공부문 5개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산하의 자동차·금속연맹 등 주요 사업장까지 미치는 대목에서도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민노총 등이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저지 ▲직권중재 철폐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등 6개항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이런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현행법과 정책 테두리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를 빌미로 준법투쟁이나 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민노총이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이번 분규를 부추기고 있다고 파악한다.
정부가 노사관계의 관행 및 제도를 고치기 위해 「신노사 개혁작업」을 진행하는 틈을 타 민노총이 일부 재야노동권의 불만을 무마하고 한국노총과의 명분싸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특히 서울지하철처럼 시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출·퇴근길 교통체증은 물론 한국통신과 같은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이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지하철노조가 30초 정차 등의 「준법투쟁」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태업투쟁이라고 규정했다.냉각기간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지하철공사의 사규나 규정에도 이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항은 없다.
검찰은 공공노조의 불법분규를 선동하는 불순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지하철노조에 침투했던 「사회주의 학생연맹」 조직원 이상훈씨(26·K대 졸업생)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박선화 기자〉
검찰이 서울지하철노조 등의 불법 노사분규에 칼을 빼들었다.진념 노동부장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불법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힌지 하룻만에 나온 정부의 강력한 법대응의지다.
지난 94년의 서울지하철노조와 지난해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뜻이다.사업장별로 이달에 집중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재연될 지도 모를 노사분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생각도 담겨있다.
검찰의 전반적 분위기는 단호하다.분규의 심각성이 예년보다 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법처리 대상이 공공부문 5개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산하의 자동차·금속연맹 등 주요 사업장까지 미치는 대목에서도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민노총 등이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저지 ▲직권중재 철폐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등 6개항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이런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현행법과 정책 테두리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를 빌미로 준법투쟁이나 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민노총이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이번 분규를 부추기고 있다고 파악한다.
정부가 노사관계의 관행 및 제도를 고치기 위해 「신노사 개혁작업」을 진행하는 틈을 타 민노총이 일부 재야노동권의 불만을 무마하고 한국노총과의 명분싸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특히 서울지하철처럼 시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출·퇴근길 교통체증은 물론 한국통신과 같은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이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지하철노조가 30초 정차 등의 「준법투쟁」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태업투쟁이라고 규정했다.냉각기간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지하철공사의 사규나 규정에도 이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항은 없다.
검찰은 공공노조의 불법분규를 선동하는 불순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지하철노조에 침투했던 「사회주의 학생연맹」 조직원 이상훈씨(26·K대 졸업생)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박선화 기자〉
1996-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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