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사회서 추방” 김 대통령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생태계파괴 정도가 심각하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안으로 개정된다.지난 90년 낙동강페놀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현행법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최하 1년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범죄를 개혁차원에서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벌금형 등 행정처벌위주로 운용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을 체벌중심으로 강화키로 했다.공해물질배출업소를 적발하면 환경관리인 등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도 처벌키로 했다.
환경부의 환경조사과를 다음달 안에 환경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환경 사법경찰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행정조정실장을 부위원장,내무부·법무부·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환경부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사범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월 1회이상씩 모여 ▲환경범죄행위 근절대책방향 설정 ▲수질오염사고 피해조사 ▲오염원 입지제한 및 사업장 이전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지원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4일동안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악성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수산물공판장,수산시장 등을 상대로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노주석 기자〉
◎개혁차원 제도개선
김영삼 대통령은 18일 한탄강 폐수무단방류 등 최근 잇따른 환경범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같은 파렴치한 환경범죄행위가 우리 사회에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개혁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수성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이총리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환경문제해결방안이 미봉책에 머물고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무·법무·통산·환경부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완돼온 각종 환경법령 위반사범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이같은 파렴치한 환경범죄행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목희 기자〉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생태계파괴 정도가 심각하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안으로 개정된다.지난 90년 낙동강페놀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현행법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최하 1년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범죄를 개혁차원에서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벌금형 등 행정처벌위주로 운용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을 체벌중심으로 강화키로 했다.공해물질배출업소를 적발하면 환경관리인 등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도 처벌키로 했다.
환경부의 환경조사과를 다음달 안에 환경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환경 사법경찰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행정조정실장을 부위원장,내무부·법무부·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환경부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사범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월 1회이상씩 모여 ▲환경범죄행위 근절대책방향 설정 ▲수질오염사고 피해조사 ▲오염원 입지제한 및 사업장 이전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지원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4일동안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악성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수산물공판장,수산시장 등을 상대로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노주석 기자〉
◎개혁차원 제도개선
김영삼 대통령은 18일 한탄강 폐수무단방류 등 최근 잇따른 환경범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같은 파렴치한 환경범죄행위가 우리 사회에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개혁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수성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이총리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환경문제해결방안이 미봉책에 머물고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무·법무·통산·환경부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완돼온 각종 환경법령 위반사범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이같은 파렴치한 환경범죄행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목희 기자〉
1996-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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