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언론자유 보장을(해외사설)

인터넷의 언론자유 보장을(해외사설)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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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라델피아법원의 3인 특별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한 한 판결을 통해 올해초 어린이 보호명목으로 시행된 위헌적이며 전혀 불필요한 연방관련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이 판결은 현재 수백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따라 최대한도의 보호를 해줘야 하는 「영원한 전세계적 대화」로 본 것이다.이는 전적으로 옳다.3명의 재판관은 재판관련 청문회에서 이 새로운 통신기술에 대해 집중교육을 받았다.이들 재판관이 배운 것은 진상조사를 통해 신중히 반영됐으며 이는 인터네트의 독특한 성격과 함께 인터네트가 라디오·텔레비전·출판물·신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컴퓨터공포증의 미국인들에게 교본으로 사용될 수 있을 법 하다.

의회가 만든 인터네트 규제법은 즉각 미국시민자유연합,미국도서관협회,언론·출판단체,온라인서비스회사 등 광범위한 연합단체의 저항에 부딪쳤다.이들 단체의 주된 우려는 이 법이 인쇄물 형태로는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음란」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내용물을 내보는 도서관,신문·잡지에 형벌을 내림으로써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것.재판관들은 이 법이 인터네트 통신수준을 어린이들에게만 적당한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이들은 이 법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물을 포함,성인들이 출판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제한을 주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재판부는 인터네트는 일부 발언에 제약이 있는 TV나 라디오방송과 똑같이 다뤄져야 한다는 정부당국의 주장도 일축했다.컴퓨터 사용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자료를 활발히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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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여한 연방지법의 스튜어트 달젤 판사는 『현재 개발된 언론중 가장 참여성이 높은 형식인 인터네트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 가장 보호받을 만 하다』고 판시했다.판결문은 정부가 가장 비제한적인 수단으로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실패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이번 판례는 대법원으로 곧 넘어가 다시 심의되겠지만 재판부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자유인정은 만장일치로 지지받을 만한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 6월14일>

1996-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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