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내 가입」 금융산업개편 최종안/내년 손보·98년 투신 자회사이어 개방일정 완결/「내국인 진입규제」 존폐·경쟁력 강화대책 과제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연내 가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다음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산하 개 위원회 중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 CIME 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 CMIT 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이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목표대로 연내에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따라서 재경원은 현재 이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 스케줄을 짜고 있다 그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은행 및 증권사의 개방일정을 정한 것은 금융산업 개편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금융기관 중 손해보험은 내년도에 투신사의 자회사는 년 월에 개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허용이 마지막 남아있는 조치다.
재경원은 OECD 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은행 및 증권사 개방일정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현지법인의 설립 허용시기로 97년과 98년 및 99년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연내에 국내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를 매듭짓는 등 내년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선진화된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그 시기를 98년 말로 정했다.
재경원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면에는 다음달에 있을 OECD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OECD 회원국들은 현재 간접투자만 허용돼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주식투자 한도도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문제 등 집안일을 먼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내국인에 대한 진입규제를 없앤 뒤 외국인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순리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지분율이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국내 증권사의 신규 설립도 사실상 불허돼 있다 재경원은 연내에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지분 제한 폭은 높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일정을 제시한 이상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연내 가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다음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산하 개 위원회 중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 CIME 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 CMIT 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이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목표대로 연내에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따라서 재경원은 현재 이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 스케줄을 짜고 있다 그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은행 및 증권사의 개방일정을 정한 것은 금융산업 개편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금융기관 중 손해보험은 내년도에 투신사의 자회사는 년 월에 개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허용이 마지막 남아있는 조치다.
재경원은 OECD 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은행 및 증권사 개방일정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현지법인의 설립 허용시기로 97년과 98년 및 99년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연내에 국내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를 매듭짓는 등 내년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선진화된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그 시기를 98년 말로 정했다.
재경원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면에는 다음달에 있을 OECD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OECD 회원국들은 현재 간접투자만 허용돼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주식투자 한도도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문제 등 집안일을 먼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내국인에 대한 진입규제를 없앤 뒤 외국인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순리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지분율이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국내 증권사의 신규 설립도 사실상 불허돼 있다 재경원은 연내에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지분 제한 폭은 높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일정을 제시한 이상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오승호 기자>
1996-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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