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물 28.462종 서식/환경부 공식확인

국내 생물 28.462종 서식/환경부 공식확인

입력 1996-06-17 00:00
수정 1996-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최초의 센서스… 5종류 21권 보고서 발간/사향노루·칼상어·솔잎란 등 76종은 멸종위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은 모두 2만8천여종이다.이 가운데 사향노루 등 76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에 의뢰해 국내 생물종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1만6천6백63종,식물 8천2백71종,기타 3천5백28종 등 모두 2만8천4백62종이 공식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생물종에 대한 최초의 센서스로 환경부는 이를 5종류 21권의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척추동물은 포유류 1백종,어류 9백5종,양서류·파충류 41종,조류 3백13종,연체·절지 등 무척추동물 2천3백61종 등으로 조사됐다.곤충류는 1만2천9백43종이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은 모두 76종으로 포유류의 경우 사향노루·산양·쇠고래·수달·물범·곰·여우 등 9종이다.어류는 철갑상어·칼상어·퉁사리 등 3종,양서류·파충류는 맹꽁이·남생이 등 7종,조류는 황새·원앙·새매 등 30종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곤충류는 장수풍뎅이·장수하늘소 등 8종,단자엽식물은 나도풍란·한란 등 5종,쌍자엽식물은 가시연꽃·깽깽이꽃 등 13종,양치식물의 경우 솔잎란 1종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천연기념물 지정 동·식물은 무태장어·어름치 등 어류 2종,크낙새·황새 등 조류 38종,산양·하늘다람쥐 등 포유류 6종,장수하늘소(곤충)등 모두 47종으로 조사됐다.〈노주석 기자〉
1996-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